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두 번째 낙서범'의 구속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설모(2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했다.
설씨는 오전 10시 45분께 영장심사를 받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인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지', '1차 범행을 보고 모방한 건지', '아직도 예술이라고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물음에 연신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면서 호송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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