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직계 존속을 살해한 존속살해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1999년 자폐 3급 진단을 받아 장애인 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뒤 범행 은폐를 시도한 사실, 경찰 검거 당시 범행을 부인했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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