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의 손을 들었다.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들은 모두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거론하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그에 위배돼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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