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동원 2차 소송 최종 승소에 "'제3자 변제' 방식 배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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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제동원 2차 소송 최종 승소에 "'제3자 변제' 방식 배상금 지급"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일본 전범기업 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 관련 질문에 "지난 3월에 발표한 '강제징용(동원) 확정 판결 관련 정부 입장'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2개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소와 관련해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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