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으로…연내 개정 완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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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으로…연내 개정 완료(상보)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주식양도세 기준은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기에 국회 의결없이 정부의 결정할 수 있다.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연말 개인 매도 물량도 상당폭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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