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A씨는 독립한 자녀가 실수로 물건을 떨어트려 친구를 다치게 해 친구의 치료비 등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사례 같은 손해보험금 청구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21일 발표했다.
피해자(상대방)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피보험자)의 과실 부분만큼 보상이 가능하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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