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차부품업체 아시아에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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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차부품업체 아시아에 시정조치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부품업체 ㈜아시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21일 아시아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 방지 명령과 지급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 대체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8천만원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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