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접속속도 저하' 논란, 대법 "이용제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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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접속속도 저하' 논란, 대법 "이용제한 아냐"

페이스북(현 메타)이 2016∼2017년 국내 접속경로를 변경해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부가 물린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취소됐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사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SKB)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2018년 3월 과징금 3억9천600만원을 부과했다.

쟁점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정보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인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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