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가 소규모 원도급 전문공사 보호구간을 현행 공사예정금액 2억원에서 4억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보호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종합건설사업자는 공사예정금액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공동도급 허용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까지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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