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인 척 남성 2명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 장병준)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범죄 조직에 가입한 후 여성인 척 남성 2명에게 접근해 2800만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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