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전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 전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원고 패소판결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서 전 검사가 주장한 강제추행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