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명분 케타민 밀수' 일당 총책 2심도 징역 14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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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명분 케타민 밀수' 일당 총책 2심도 징역 14년형

'클럽 마약'이라 불리는 케타민을 국내에 다량 밀수한 총책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다.

검찰은 마약 밀수를 위해 전문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등 혐의도 적용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총책 최씨는 케타민 판매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추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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