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는 주가 하락에 따른 소액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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