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화장실서 살해, 전직 해양경찰관 징역 25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여자친구 화장실서 살해, 전직 해양경찰관 징역 25년

여자친구를 상가 화장실에서 살해한 뒤 유기한 전직 해양 경찰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다.

이어 "적절한 시간 내에 피해자 구호 조치가 이뤄졌으면 피해자는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외면했다"며 "살해할 계획은 보이지 않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보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