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사건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복할 목적으로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당심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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