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영상을 140여만 개 몰래 촬영한 20대 중국인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27)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에서 9월까지 서울 관악구 모텔 3곳 객실 7개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에 카메라를 숨기고, 투숙객 236명의 신체 일부와 성관계 장면 등을 120여 회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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