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원, 취업청탁 금품 수수 광주 서구청 환경직 징역형 선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광주법원, 취업청탁 금품 수수 광주 서구청 환경직 징역형 선고

광주 서구청 전경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 환경직 김 모씨(한국노총 광주 공무직 노조위원장)이 환경미화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댓가로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지난 19일 알선수재(특가법)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청 환경직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억7000여 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브로커 최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2000여 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