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반찬까지 챙겨줬는데"…'100회 찔러 마을이장 살해' 6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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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반찬까지 챙겨줬는데"…'100회 찔러 마을이장 살해' 60대, 징역 30년

자신의 아들을 보살펴주던 마을 이장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잔혹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A 씨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했다.선의를 베푼 B 씨에게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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