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몰다 70대 숨지게 한 20대…고작 '금고형 8개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낮에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몰다 70대 숨지게 한 20대…고작 '금고형 8개월'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금고형에 처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70대 피해자는 넘어졌고 끝내 뇌출혈로 숨졌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