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망 사건' 가해 운전자 신모씨(28)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씨에 대해 "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무고한 피해자를 처참히 들이받고는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며 "피해자가 차량 밑에 깔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씨는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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