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재판이나 감찰 등으로 규정상 사표 수리가 불가능한 검사들을 둘러싼 출마설이 이어지면서, 고액의 급여까지 받으며 선거운동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들이 실제로 총선 출마 뜻을 굳힌다면 공직자 사퇴 시한인 내년 1월11일 이후에도 검사직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는 점이 문제다.
현직 검사의 사표 수리 전 선거운동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2021년 4월 대법원의 이른바 '황운하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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