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생이 졸업 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법률안은 의사 인력 부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의사 인력을 어떻게 정의할지, 10년간의 복무기간이 적절한지, 전공의 수련 과목 제한 등 쟁점이 많다"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법률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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