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 국적 성매매 피해 청소년도 동등하게 지원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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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 국적 성매매 피해 청소년도 동등하게 지원받아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성매매 피해를 입은 외국 국적의 청소년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대표인 A씨는 성매매 피해를 본 외국 국적 청소년이 보장시설 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시설에서 퇴소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내국인 청소년은 대부분 보장시설 수급자로 인정돼 생계비 등의 주요 비용을 지원받으나 외국인 청소년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준수해 성매매 피해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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