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학원원장, 음주운전 걸리자 내연녀에게 위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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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학원원장, 음주운전 걸리자 내연녀에게 위증교사

광주에서 무등록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내연녀에게 거짓 증언을 시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위증교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2019년 3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상황을 회피하고자, 내연녀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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