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8일 된 자녀의 얼굴에 이불을 덮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B 씨가 C 양의 얼굴에 이불을 덮은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B 씨와 함께 인근 야산에 C 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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