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생후 88일 영아 숨지게 해... "고의 아니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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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생후 88일 영아 숨지게 해... "고의 아니었다" 주장

생후 88일 된 자녀의 얼굴에 이불을 덮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B 씨가 C 양의 얼굴에 이불을 덮은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B 씨와 함께 인근 야산에 C 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스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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