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 70대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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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 70대 징역 7년 구형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박모(77)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10월 31일 오후 1시20분께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로 근무 중이던 경찰관 1명의 복부를, 다른 경찰관 1명의 팔을 찌른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기소됐다.

박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노령연금을 수령하러 은행에 갔다가 거절된 걸로 보인다"며 "그것을 항의하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 용산에 갔다가 울분 같은 것이 쌓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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