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흉기난동 예고` 30대 남성, 벌금형…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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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흉기난동 예고` 30대 남성, 벌금형…검찰 항소

용산경찰서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경찰에 앙심을 품고 있었지만 실제로 흉기 난동을 벌일 계획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된 점과 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생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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