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동대구역 배회한 30대 남성… 징역 1년 실형 '살인예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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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동대구역 배회한 30대 남성… 징역 1년 실형 '살인예비 혐의'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2 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당시 역에서 근무 중이던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가방에 숨겼던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가방 안에서는 ‘경찰이 살인하라고 조종함’이라고 적힌 메모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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