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는 프랑스 법원에서 진행됐으며 여성이 아이의 단독 양육자로, 여성과 전 남편이 아이의 공동 친권자로 지정됐다.
여성은 이혼이 마무리되면 아이와 함께 한국에서 살 예정이었으며 전 남편은 프랑스에서 지내다 방학이 되면 한국에 들어와 주 3회 면접 교섭을 하기로 여성과 합의했다.
이어 "가정법원의 심판 없이 당사자들의 협의만으로는 (면접교섭 청구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일단 정해진 친권자 변경은 가정법원이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녀의 4촌 이내 친족 청구에 의해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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