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43)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대변인이 당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 부대변인은 고의로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해당 차량에 탑승했지만 직접 운전하지 않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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