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2월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하여 ‘연월일, 사용처명, 사업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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