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이 임직원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적절히 공시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한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19일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대량보유 보고 △주식소유상황 보고 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공시 서식 개정으로 앞으로 기업은 사업보고서 등의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제도별로 운영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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