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6개 법률에 흩어져있던 분쟁조정 제도를 통합해 일원화하는 법률이 제정된다.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감정 자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선안도 마련된다.
이에 공정위는 6개 법률에 산재한 분쟁조정 제도 관련 규정들을 새로 제정되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으로 일괄 이관하고, 조정 절차 각하·종료 사유 및 조정조서 효력 등 법률별로 차이가 있던 사항들을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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