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플랫폼 독과점 막는다…'지배적 사업자' 지정해 사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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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플랫폼 독과점 막는다…'지배적 사업자' 지정해 사전규제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등 반칙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면서도, 기업들에 의견제출과 이의제기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들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정 기준·제재수위’ 협의 중…“반칙행위 차단해 경쟁력 강화” 이날 ‘지배적 플랫폼사업자’ 사전 지정 기준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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