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기획사의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획사 및 소속 아이돌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획사에 법적 지원 범위를 더욱 두텁게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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