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뇌물을 받은 천안 구성동 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3028만원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뇌물을 공여한 B(70)씨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