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을 교살한 여고생이 범행 뒤 112에 전화해 "미성년자인데 살인하면 5년 받느냐', ""자백하면 감형되냐" 등을 물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대전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최석진) 심리로 진행된 A양(18)의 살인 혐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A양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도로변에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경위를 물었다.
이후 A양은 B양인 척 B양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B양의 휴대전화는 경찰서로 향하는 길에 던져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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