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유부남 대학교수와 여대생의 불륜 사건을 폭로한 교수 부인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유부남 대학교수와 여대생의 불륜 사건을 폭로한 교수의 부인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이혼 시 귀책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교수 부인의 이러한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이혼 시 귀책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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