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조두순, 장기간 연락 안 된 것도 아니고 다른 이상 행동한 것도 아냐".
전문가들은 또 조 씨로 인해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홍보 강화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기에 이런 것들의 도입은 매우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이탈했지만, 40분 정도의 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또 조 씨가 외출하는 동안 장기간 연락이 안 된 것도 아니며 밖에서 다른 행동을 한 것도 아니라는 점도 반영될 것"이라며 "성범죄자들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사례도 많지 않기에 재판부에서 이같은 판례들을 세심히 살펴볼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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