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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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시흥도시공사는 지난 14일 시흥능곡어울림센터에서 안전ㆍ보건분야 외부심사위원, 내부심사위원, 본선진출 3개 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과정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명시되어 있다.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3개의 부서(그린환경부, 자원순환부, 교통사업부) 발표 및 질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위험성평가의 ▲계획 ▲이행 ▲확인 ▲지속적개선 ▲재해예방 노력 등의 내용을 평가하여 최우수부서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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