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확대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에 병원 불참을 유도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비대면진료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 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진료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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