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이 지난 15일 “포곡읍 일원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로 인해 경안천이 오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중첩규제 해제를 추진하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식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이 시장은 18일 "중첩 규제로 오랜 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잘못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려는 시와 시장, 그리고 주민의 노력을 매도하는 수준 이하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장정순 시의원은 15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일 시장이 수변구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포곡ㆍ모현읍에 대한 중첩 규제를 풀기 위해 환경부에 타당한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하며 중첩 규제 해제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해 “이 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일 시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대해 지정토록 한 수변구역보다 훨씬 폭넓은 면적을 규제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크다"면서 "법에도 어긋나는 중첩 규제를 풀겠다는 정당한 노력을 흠집 내려고 한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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