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되자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사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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