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보험사는 B씨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5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453만원을 환급했다.
자료를 받은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기 피해자가 관련 사고 이후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모든 보험사에 환급대상 및 내역을 통보한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다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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