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천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억8천만원을 돌려줬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2009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손해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하면, 보험개발원은 보험사에 환급대상 및 내역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자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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