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B씨, 그리고 홍 시장 측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4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C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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