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사고로 다치고 차량이 파손된 피해자가 1심 선고 전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면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상해, 차량 손괴, 음주 운전, 보험 미가입 등 4개 혐의 중 상해와 차량 손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라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효력이 있고, 해당 피해자는 1심 선고 전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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