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의 13세 아들 성폭행...90세 모친도 건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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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의 13세 아들 성폭행...90세 모친도 건드려

김씨가 당시 13세였던 A씨의 아들 B군을 2년 넘게 10차례 이상 성폭행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김씨에게 따져묻자 그는 당초 “내가 죽일 놈”이라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는 듯 했다.

그는 A씨와 통화에서는 범행을 인정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또 말을 바꿨고 노모가 숨져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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