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2범으로, 만취한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60대 택시기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에 ‘택시기사’를 포함하는 등 자격 제한 제도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성범죄 유죄 판결시 취업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택시기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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