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기·개인사업자 72만명에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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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기·개인사업자 72만명에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환급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 총 72만3000건을 매입하면서 1437억원의 할인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권은 18일부터 환급대상자 72만명에 대해 매입할인비용과 경과이자 등을 포함한 총 1796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대상자는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후 5영업일 이내에 환급받게 된다 금융권은 고객들에게 개별로 안내하고, 고객이 환급을 신청할 경우 원스톱 서비스로 환급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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